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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성령훼방죄? 성령거역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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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황체수 ( 200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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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때 성령훼방죄와 성령거역죄를 범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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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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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역시 앞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므로 검색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31~32 과 마가복음 3:28~29에 나타나는 내용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서 오늘은 단어적인 의미로 간략히 답하겠습니다.
“훼방”이란 말은 본래 희랍어로 [블라스훼미아, blasphemia]로 영어에서는 그대로 blasphemy로 ‘신성모독, 불경스러운 언동(言動)’을 의미하는 말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참람’(마 26:65); (막 14:64); (눅 5:21)이나 ‘참람됨’(계 13:1, 5, 6)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단어가 (행 6:11)에서는 ‘모독’으로 번역되고 있으므로 ‘훼방’은 하나님이나 성령께 대한 언어적 폭력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역” [헬, 카다(kata)]이란 낱말은 본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 이지만 이 ‘카타’가 연결된 소유격, 여격, 목적격에 따라서 ~에 대하여, ~관하여와 함께 자주 ‘반대’나 ‘대항하여’ 라는 형태로 나타나 영어의 against 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이 낱말은 보다 적극적인 대항의 행동과 자세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 역본들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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