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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제직회(당회원 장로님 동의 제청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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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진인사대천명 ( 2007-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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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 때 상기 제목의 동의 제청이 합당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당회에 보고가 되면 지출할 항목이 발생하여 제정부로 시달되면 제정부에서 지출을 하고 이것을 제직회때 제정보고가 되는데 이때 새로운 항목의 결정이 당회에서 결정되고 지출한것인데 제직회때 당사자인 당회원(장로님)되시는 분들이 동의 제청이 가능한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글을 올림니다
환절기에 주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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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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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지만 헌법이나 기타 임의대로 교회 속에서 만든 법들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비롯해서 구제의 문제들은 사도행전 6장의 전례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행 6:1~6)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선임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석연치 않도록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회가 예산을 쓰는 부분을 모든 교우들이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쓰는 사람들은 더욱 심중하게 되고, 교회의 회중들은 자신들이 드린 연보가 선한 일에 적절하게 쓰여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성경이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직한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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